[충북=한정순 기자] 충청북도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먹는물관련 영업장에 대한 3분기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해 먹는물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도내 소재한 먹는물 관련 영업장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와 체계적인 품질관리로 제품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고, 불량제품의 생산·유통으로 인한 도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1일 취수한도량 준수와 허가사항의 이행여부, 표시기준 준수여부, 작업장 위생관리상태의 적정성 여부 등 제품 생산과정과 의무사항 이행 전반에 대해서이다. 점검결과 부적합 제품을 유통시키거나 도민건강을 해칠 수 있는 고의적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점검 후에라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등 먹는샘물과 정수기의 안정적인 유통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금년도는 현재까지 관련 영업장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었고, 품질 이상 등으로 인한 민원신고가 없었다”며, “앞으로도 먹는물 관련 영업장이 질 좋은 먹는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안전성을 한층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품질 이상 발견시 즉시 신고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충북도는 규정상 연 2회인 지도점검 횟수를 ‘10년도부터 연 4회로 강화해 물만 마셔도 행복한 충북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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