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남,42세)는 ’09.11. 7. 국내로 입국하여 취업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불법체류중인 자로,일정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공사현장 등을 전전하며 공사장에서 벽돌 쌓는 일을 하고 있으며, 현금인출기로 돈을 인출 하러 갔다 피해자 B(여,39세)가 금융거래를 마치고 놓고 간 휴대폰을 발견 하고 이를 절취한 것이다.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하여 CCTV 영상을 발췌 분석하여 외국인 근로자로 판단하고 피의자의 금융거래 계좌내역을 확인 한 후 탐문수사 중, 경기도 하남시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을 한다는 첩보 입수, 귀가 하던 피의자를 검거(9.21)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병인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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