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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건해소위, 일선 소방서 출동차량 교통법규 위반 도마 위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 일선 소방서의 출동차량 교통법규 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신속 출동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은 어쩔 수 없다는 데 공감하지만, 법규 위반이 결국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8일 열린 금산 소방서, 논산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차량 교통법규 위반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맹정호 위원장이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일선 소방서에서 총 549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위반한 소방차량은 범칙금을 면제받았다.

구체적으로 ▲2014년 198건 ▲2015년 183건 ▲올해 9월말 현재 168건 등이다. 이 가운데 아산소방서가 93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해 가장 많은 범칙금을 면제받았고, 예산소방서 역시 48건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긴급출동으로 인한 법규 위반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일선 소방서는 지난 3년간 총 75건의 소방차량의 사고가 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올해만 보더라도 17건으로 크고 작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맹 위원장은 “신속출동과 안전추구는 딜레마이다. 시스템 보완없이 정책적으로 빨리 도착하라는 지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며 “피해는 곧 출동대원뿐만 아니라 도민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따라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면제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체 사고 75건 중 28건이 비출동 중 발생한 사고였다"며 “출동이 아닐 때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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