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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 학교 관리감독 소홀로 학생 사망

[충남=홍대인 기자] 초등학교에서 안전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어린 학생이 사망사고가 났음에도 관련 책임자는 징계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더민주·천안6)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산 인지초등학교 종합감사 결과 처분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우유급식 납품차량에 치여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나 관련 책임자들은 충남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산 인지초등학교에서는 2015년 6월 30일 오전 8시 15분경 당시 2학년 남학생 한명이 불법으로 학교내 보도블럭에서 후진으로 운행하던 학교 우유급식 납품차량에 치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계약서상 학교 급식차량은 학교 후문으로 매일 아침 8시 40분 전후로 납품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위반하고 정문을 통하여 3개월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이를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유지해야 할 책무가 있고 교감은 학교장의 지시를 받아 모든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며 행정실장은 학교안전점검 업무담당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학교 안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책무를 소홀히 하여 3개월간 우유배달 급식차량이 계약을 위반하여 정문으로 운행하였는데도 ‘교내 진입차량으로 인한 위험여부 항목’에는 모두 ‘양호’로 표기되어 안전점검에 대해 허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않고 경고에 그쳤다.

이에 오인철의원은, “화물차량이 등교시간에 정문을 통과하여 우유납품을 하는데도 학교 측에서 모르쇠로 방치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관리감독만 잘 했어도 안타까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충남교육청 감사에서도 학생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여기고 있는데도 ‘경고’에 그친 것에 대해 재 감사를 통해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회부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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