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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2013년 소상공인 신용보증 17.8조원 운용

중기청, 2013년 소상공인 신용보증 17.8조원 운용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 금년 영세 소상공인 등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이 17.8조원 규모로 확대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임충식)는 경기둔화에 따른 서민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2년(14.3조원) 대비 24.4% 증가한 17.8조원 규모(수혜인원 약 110만명)의 신용보증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경기둔화가 가속화되어 소상공인 자금애로가 심화될 경우, 4,500억원의 보증을 추가로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17.8조원+α 보증버퍼 운영)

금년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신용보증 지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자영업자의 경영난 애로 해소를 위해 보증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계획뿐 만 아니라, 소상공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증지원에 중점 우대토록 했다.

2013년도 추진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추진

영세 자영업자 중 특히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시행

지원대상은 대형마트의 상권진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다문화가정․새터민․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매출액이 업종 평균 미만인 자영업자 등 일반 소상공인에 비해 경영상 어려운 계층에 금융기관이 적극적인 대출을 취급하도록 지역신보의 보증비율을 통상 85%에서 95~100%로 운영,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여 최고 1천만원까지 우대 지원할 예정이며 세부시행계획 확정 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②소상공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례보증 추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12.12)에 따라, 소상공인 분야에서도 공동 생산, 구매 등을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한 특례보증을 지원해 5인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여, 별도 심사를 거쳐 보증비율, 보증료 등을 우대하여 4월부터 시행한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을 확대 추진 같은 업체당 지원한도가 지난해 5천만원에서 금년 1억원으로 상향되어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비영리사회적기업은 3.7%, 영리사회적기업은 4.6%

소규모 슈퍼의 시설현대화를 위해 ‘나들가게 특례보증’을 2천억원 규모로 확대하여 1월부터 시행해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소상공인 정책자금(‘13.1/4분기 금리 3.75%, 변동금리)과 연계하여, 저리의 자금으로 지원(1억원 한도)한다.



③청년창업자에 대한 저리의 자금지원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제조업을 영위 중인 창업 후 3년 이내의 창업기업 대상으로 한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을 실시(지원규모 1,200억원)해 기업당 1억원 이내, 연리 2.7% 고정금리로 지원하여 젊은 인재의 적극적인 창업촉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④저신용·저소득 계층을 위한 햇살론 지원 확대

저신용․저소득자(신용 6등급이하 또는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사업자, 근로자 등)를 대상으로 ‘햇살론’ 보증에 대해 금년중 1조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경기회복 지연 및 은행권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며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상황을 보아가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불안 확대시 신용보증 비상조치를 즉각 가동하여 긴급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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