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중기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사업 확정

중기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사업 확정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유장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2013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원사업’을 확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와 선진국의 경기부진 등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기청은 동 지원사업을 통하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과 양극화 해소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원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가절감을 위한 공동사업, 판로 확대를 위한 구매상담회 개최, 동반성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기업과 협력사 간 기술교류 등 조화로운 동반성장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사업이다.



작년에 원가절감형 공동사업으로 지원 대비 좋은 성과를 이루었고, 구매상담회 개최 시 홈쇼핑 방송을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년도 상생협력지원사업 지원규모를 작년(5,825백만원) 대비 670백만(11.5%) 증가한 6,495백만원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올해는 사업별로 대기업과 1차 협력사 위주에서 2‧3차 협력사까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2‧3차 협력사가 위탁기업과 원가절감 사업과 기술정보 교환 및 판로확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송종호 중소기업청장은 “금년에는 그간에 동반성장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던 2·3차 협력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대기업과 1·2·3차 협력사로 이루어지는 기업생태계 전반의 동반성장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확대된 예산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인 상생협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과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홍대인 기자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