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흥 유망국으로 FTA로 인한 관세혜택(평균 관세 4.2%)이 상당하여 아직 터키와 FTA가 체결되지 않은 중국, 일본에 비해 선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동 책자에는 한-터키 FTA와 관련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활용 방법’, ‘원산지검증’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기업이 알면 좋은 사항은 기존 터키에서 섬유 및 의류 수입품에 부과하던 20~30%의 추가관세(ACD : Additional Customs Duties)가 한국산에 대해서만 완전 철폐되어 우리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섬유 및 의류제품의 터키측 관세(최대 12%)가 발효 5년이내에 철폐되고, 추가관세도 없어지게 되어 기존 관세부담이 유지되는 중국, 인도제품과의 경쟁에서 절대적 우위를 선점하게 됐다.
우리 수출이 많은 인스턴터 커피(9%) 및 라면 등 면류(6.4%+중량세)의 터키관세가 즉시철폐 되고, 고등어․청어(53%)는 각 5년, 10년 내 균등하게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반면, 우리 민감 농수산물인 쇠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사과, 배, 고등어류 등은 현행 우리 관세를 유지한다.
협정발효일(5.1)에 운송 중이거나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 통관되지 아니한 물품도 '14.4.30까지 원산지신고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에 특혜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한-EU FTA와 동일한 원산지기준이 적용되나, 설탕과자(HS 1704), 쵸콜릿 함유 식료품(1806), 비스켓(1905.90) 등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며, 면사, 재생·반합성스테이플 섬유사, 인조필라메트사 직물 등도 선착순으로 일정수량(200톤)까지 완화된 기준 적용된다.
한-터키 FTA는 수출자 인증없이 수출기업 스스로 상업송장 등에 원산지신고를 하면 FTA 특혜적용이 가능하다.
동 책자는 지역세관의 ‘FTA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무료 배부되며, FTA포털(http://fta.customs.go.kr)*에서 전자북 형태로도 제공된다.
관세청은 對터키 중소수출기업의 FTA활용 지원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사업 등을 확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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