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해외계좌 신고가 6월 1일 시작됨에 따라 해외계좌 보유자에 대해 기한내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2012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년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또한 신고대상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보유한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의 현금 및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이다.
*2011년 신고실적 : 개인 211명, 법인 314개, 총 11.5조 원
2012년 신고실적 : 개인 302명, 법인 350개, 총 18.6조 원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10%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올해부터는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법인 대표자 포함)의 명단공개제도가 시행된다.
한편, 미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되어 미신고자 제보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세청은 금번 신고를 계기로 그동안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 해 온 신고의무자들의 자진 신고를 적극 당부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활성화 등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로써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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