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 등 긴급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송부한 원산지증명서 원본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하여 현지 수입신고시점에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어려운 상황이 많아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었던 화물에 대하여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수출업체에 큰 도움이 되는 한편, 한-인도 CEPA 활용율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으로 한-인도간 FTA협정의 정식명칭
우리나라와 달리 사후 특혜관세 적용신청에 따른 환급제도가 없는 인도의 무역환경을 고려할 때, 원산지증명서 사본에 의한 우선통관 허용으로 ‘12년 수출금액기준 연간 약 8백만불의 협정관세 혜택이 예상되며 이는 한-인도 CEPA활용율의 증가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지 진출 우리기업이 주요 부품을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수입하여 조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기업에도 직접적인 혜택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인도 관세청측에서는 인도에서 체결한 FTA체약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한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국가임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가 인도의 각 지역세관에서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세관에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10일 한- 인도네시아 세관당국간 회의에서는 한-아세안 FTA 협정 시행 이래 지속적으로 불인정하고 있는 선적전에 발급된 우리나라의 원산지증명서가 인정될 수 있도록 자국내의 유관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해결할 것임을 합의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아국기업의 애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관세청은 FTA통관애로에 대하여 현장에서 즉시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FTA 협정 또는 FTA이행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의 준수여부를 실시간 파악하여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하에서 기존 세관당국간 협력관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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