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이날 결정으로 취사용 요금과 CNG 시내버스 연료로 사용하는 수송용 요금, 열병합발전소 요금은 동결되고, 타 지자체와의 요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중앙난방 요금은 ㎥당 4.61원이 오르고, 대신 인상분 만큼 개별난방 요금은 ㎥당 1.11원 내리게 된다.
대전시는 지난 3월 산업부가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투자보수율 인정비율을 2%에서 3%로 높임에 따라 요금 인상안이 대두되었으나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동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가스요금은 산업부가 결정하는 90.8%의 도매공급비용과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8.9%의 소매공급비용, 0.3%의 투자재원으로 구성된다.
강철구 경제정책과장은 “올해 미공급 지역 설비확대를 위해 투자보수율 상향 등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서민생활 안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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