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주시는 농지법 시행규칙 및 건축조례 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별도의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연면적 33㎡(약 10평) 이하의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주거 및 영농 활동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쉼터에는 처마(1m 이내), 덱(최대 연장 외벽의 1.5배 면적), 노지형 주차장(13.5㎡ 이내) 등 부속시설도 함께 설치할 수 있으며, 일부 부속시설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돼 실용성이 강화됐다.
다만, 해당 쉼터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지구에는 설치가 불가하다.
또한 긴급 상황에 대비해 소방 활동이 가능한 도로, 또는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상의 통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쉼터 내에는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해당 쉼터는 임시 거주용으로 한정되며, 전입신고나 상시 거주는 불가하다. 또한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근로자 숙소로 활용하는 것도 제한된다. 전기, 수도, 오수 처리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 신고해야 하며, 농지 진입로 개설 시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쉼터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충주시청 허가민원과 건축신고팀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평면도, 배치도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관계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쉼터 설치 후 60일 이내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 현황과 신고필증을 제출하고 농지대장 등재 신청도 병행해야 한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쉼터 제도는 도시민의 귀농·귀촌 활성화는 물론 농업인의 생활 기반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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