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청주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를 5월 2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매칭해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차상위 계층 이하 청년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은 매달 10만 원 저축 시 정부로부터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 초과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자로,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매달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3년이며, 지원금을 전액 수령하려면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통장을 유지하며,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도 포기하거나 근로가 중단될 경우에는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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