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정에서 교육자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시·도교육청 및 교육 주체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특별법안’을 확정한 것에 대해 법적·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2024년 11월 대전·충남 통합 공동선언을 발표한 이후, 2025년 7월 14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확정하고, 이를 양 시·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는 교육감 선출 방식,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 교육·학예 감사 조항 등 교육자치와 직결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통합 추진과정에서 충청남도교육청과 협의가 없었고, 교직원·학부모·교원단체 등 교육 주체의 의견 수렴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독립성을 명시한 헌법 정신과 현행 교육기본법, 지방자치법과 충돌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청은 “교육자치는 행정·경제 논리가 아닌 교육의 가치와 지역 특수성에 기반해야 하며, 이에 대한 민주적 논의와 폭넓은 합의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주체들과 함께 교육 자치의 원칙을 지켜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진정한 지역 미래를 위한 길이 되려면 교육 영역에 대한 독립성과 합의 과정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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