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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금산군청


[금산타임뉴스=김정욱 기자] 금산군은 오는 11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정리 기간의 목표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립하고 군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있다.

군은 지난 2일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와 압류예고 통지서 등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부동산·급여 등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 압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도 추진한다.

특히, 30만 원 이상 차량 과태료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 재산은 정리 보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납세의 중요성을 군민들께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김정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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