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입맛 맞는 위원 골라라”…태안 해상풍력·골재 민관협의회 ‘구성 왜곡’ 의혹 확산

[타임뉴스=이남열기자]해상풍력 및 바다모래 채취 사업과 관련한 민관협의회가 공정한 의견수렴 기구가 아닌 ‘결론 유도형 구조’로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021년 9월 1일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위촉장 제작...9월 10일 민관협의회 42명 위촉식]

특히 협의회 구성 과정에서 “입맛에 맞는 위원으로 구성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제기되면서, 해당 협의체가 애초 취지와 달리 특정 방향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이해당사자 배제"…형식만 ‘민관’, 내용은 ‘편향 구성’ 비난이 쇄도한다.

2021년 9월 1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구성된 민관협의회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당시 위촉된 위원 42명 중 상당수가 해상풍력 예정 해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들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법도 위반했다. 지침 제5조는 20명 내외로 규정했으나 태안군수는 42명으로 구성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일부 선주회 위원은 “사업자측과 수십 회 접촉하면서 협의회 내부의 ‘이해관계 대변’하는 등 사실상 업체 브로커 역할에 나서면서 “억대 금품 수수" 정황이 포착되면서 협의체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됬다.
[2020년 6월 태안군수 태안바다모래협동조합 이곡지적 골재채취 허가 성명서 발표 장면]

이들은 전문적으로 민관협의회 구조 자체 흔들었다.

특히 이들 위원은 풍력사업자로부터 운영관리비 및 약 1억 원 상당 금품 수수 정황도 확인되고 있고,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민관협의회 위원 활동 이후 수억 원대 금품 수수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형사 문제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태안군은 “주민수용성에 대해 사실상 ‘설계된 결과’인 “주민수용성 자체가 왜곡되었을 가능성"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됬다.

법률 전문가는 “민관위원은 공무원과 동일한 공무수행사인으로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법령에 의해 위촉된 위원으로서 공공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금품 수수와 의사결정 왜곡의 결합은 배임수재 등 형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태안군수의 '입맛 맞는 사람 선정' 지시 제보는 사업자 위주의 사전 기획 합의 작품으로 볼수 있고 이는 태안군 정책 근간이 전면 붕괴된 것"이라며 “결국 피해는 주민의 몫으로 감사·수사의 확대 가능성을 내비치며 가세로 군수의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2023년 4월 23일 이곡지적 지루코늄 광물채굴 실시계획 허가를 발표하는 박경찬 전 부군수 및 관련 공직]

 

이남열 기자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