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흐름에 있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정기적 접촉·지원 제안"을 받은 일부 위원은 풍력 및 골재 사업자와 수십 차례 접촉해 운영·관리비 지원을 제안 받으면서 도합 10억원 대 금품 수수 정황 외에도 개별 주민동의서 수취를 위해 1억5000만 원 상당액을 지원받아 여행사를 통해 사람들을 모집, 중식·석식·굴비세트까지 선물하고 560여 명의 동의서를 수취 사업자 측에 전달한 정황이 확인됬다.
태안군수는 또한 군 청문감사에서 560명 동의서가 입수되었다고 진술하면서 해당 위원측 560명 주장과 일치했다. 특히 특정 위원은 공무수행사인 활동 당시 사업자 측 대표와 제주도 탐라해상풍력 또는 자신의 협회 사무실에 초청하는 등 연일 접촉하면서 금전적 이해관계를 공유한 의혹이 제보됬다.
특정 위원이 참여한 협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찬성 분위기를 유도, 타 위원의 결정 의사 발언을 억제한 정황도 포착됬다.
지역에서는 “대책위에서 골재 풍력 반대 어업인 1천 명 서명서를 제출하자 맞대응 방식으로 비어업인 4260명 찬성 동의서를 수취, 군에 접수, 군은 검증없이 해양수산부에 제출, 공간적합성 동의를 얻어내는 등 민관 바다환경 파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반면 이들 특정 위원 중 일부는 2026년 3월 환경실천연합 지부 출범식 연설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정책 제안,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며 "청소년 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미래세대의 환경의식 제고에도 힘쓸 방침" 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시민단체는 “태안군은 돈을 수수하는 특정 위원들은 군정 입맛에 맞는다며 공무수행 사인으로 위촉하고, 바다 환경파괴 정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밥맛이 없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는 등 양측은 밀실에서 입맛을 맞추며 어업인에게 장기적이고 특별한 심리적 고통을 안겨준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단체는 "이들 특정 위원들은 집안간이며 사업자측 대변인들은 군정 발전·개발·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해 수당과 별개의 금품 수수 조건까지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치계는 이 구조를 “결과 변경형 금품 수수 전문 집단"으로 보았다.
법률 전문가도 나섰다. “이들 각종 위원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공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품 수수 이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결과가 포착될 시 단순 위반이 아니라 배임수재 등 형사 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의혹이 일고 있는 특정 위원의 드러난 수수액은 10억 원 상당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최근에도 관광버스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등 해상풍력 관련 수용성 조사에 돈을 뿌리고 있어 '10억 + 1억5천 + α' 금액에 달하는 뒷돈 업체의 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문가는 이 사건 수사쟁점에 있어 '협회 통장에 정기적 입금에 따른 금품 흐름, 즉 시간적 일치가 중요하다"며 "수수 시점을 중심으로 위원 활동 성과 입증이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연속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에 나서는 수산과·에너지과·건설과 직원들과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도 조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한 어업인은 "태안군의 경우 형식은 협의체를 갖추었으나, 실질은 수용성 조작 유도 방식을 채택, 법령의 정당성까지 흔들어 대는 범죄조직"이라고 지목했다.
지역 사회에서는 “돈의 흐름과 연결되는 태안군 민관협의회 논란은 이제 ‘의혹 제기’를 넘어 ‘구조 입증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며 “향후 수사 여부와 범위에 따라 대형 정책형 비리 사건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확장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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