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26일 시민단체(대책위)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천 태안군수 가세로 후보 “임기내 100만원 신바람 연금 반드시 지급” 바통을 전달받은 같은 당 강철민 태안군수 후보의 “연 259만 원 지급 강철민은 꼭 합니다” 공약 관련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2026.05.26. 09:30분 더불어민주당 태안군수 강철민 후보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 서산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사무총장 박승민]
이날 태안군 브리핑룸을 선 단체는 “가세로 군수 또한 지난 3월 25일 같은 지청에 강철민 후보와 동일한 죄목으로 고발됬다”며 ‘현재 광역수사대 반부패수사팀’에서 다루고 있다고 알렸다.
2022년 5월 24일 특정 정당 후보 대비 15% 열세에 처한 가세로 후보는 선거 막판 “해상풍력 5개 단지 조성, 전 군민 연 100만원 신바람 연금 지급” 공약에 나서면 재원 마련은 약 715억 원이 가능하다며 허위사실로 의심되는 공표행위를 확정한다. 4년 뒤,
2026년 5월 24일 강철민 후보 또한 추격이 불가능한 24~30% 지지율 격차로 낙선이 전망되자 이를 만회하고자 같은 날 “에너지연금 + 농어촌기본소득 연 259만 원 강철민은 꼭 합니다” 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25일 오전 11시에는 자신의 SNS에 카드뉴스 포스팅으로 재공표한다.
지역 정계는 ‘가세로 + 강철민 후보의 해상풍력단지 추진 매표형 공약 공표 행위’ 대조시 "가세로 현금: 100만 원 VS 강철민 79만 원, 공표일: 05월 24일 VS 05월 24일 동일, 해상풍력단지: 5개 단지 VS 3개 단지 축소 등 토씨하나 다르지 않다"며 "이는 몽키(monkey)의 어원인 모방(imitation) 즉 모조 판박이 후보들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두 후보가 주장하는 전 군민 일률적 연금 지급 공약은 ”법령 부재‘ 했다. 특히 지난해 가세로 혐의자는 스스로 허위사실이라는 입증근거로 확인된『영광군 개발이익공유조례』및『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운영지침』(별표2) 등에 따라야 한다고 인정했다. 해당 법령은 “지분‧협동조합‘ 투자형으로 현금 출자 즉 투자하지 아니하면 현금 배당이 불가능한 제도다.
강철민 후보가 언급한 태안군 해상풍력 3개 법인의 경우 3월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집적화단지 조건부 지정‘된 바 있다. 다만 넘어야 할 산으로 '5년간 풀지 못한 국방부 방제사령부 부동의 → 동의 상태'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기후부는 100% 지정 취소한다고 확정했다. 전문가는 '안보문제를 군수직으로 해제 가능' 진단은 불가하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가세로 군수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8년간 공백을 초선인 강철민이 풀어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2026.03.25. 09시 "2022년 5월 더불어민주당 가세로 후보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죄" 고발장을 접수한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사무총장 박승민]
시민단체는 설령 국방부 문제가 해소된다고 가정한다 해도 ”약칭 해상풍력 특별법 제18조“에 의거 투자 의사 주민들은 정부의 금융지원 한다. 즉 대출받아 투자하는 제도 빚을 내 배당받는 법령에 귀속된다. 따라서 "두 후보가 주장하는 현금 100만원 또는 79만원 배당 공약은 국회의 상위법 법령 개정 추진에 따라 가능할 것"이라고 전문가는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법령으로는 가령 태안화력의 경우『발전소주지역주민지원에 관한 법률』같이 농기계‧해당읍면 청사신축(원북)‧유령공원‧환경미화 등 자치단체 권한의 복지예산 외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이들 더불어민주당 당적의 두 후보는 ’사실상 실현 가능성 제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선거인단(유권자) 매표행위에 나섰는 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음을 밝힙니다”라는 성명서를 26일 11시 태안군 브리핑룸을 통해 발표했다.
한 유권자는 "강철민 후보가 25일 자 11시경 자신의 sns를 통해 전군민 에너지연금 76만원 + 농어촌기본소득 180만원 = 합산 259만원 지급한다는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또 추가 했다"고 제보했다.
한편 대법원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 (대법원 2009. 3. 12.선고 2009도2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하면서 수사선상에 오른 두 후보의 반박문에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