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타임뉴스]국립공원관리공단소백산북부사무소(소장 강낙성) 및 소백산사무소(소장 이용민)는 봄철 건조기를 맞이하여 산불위험이 상존하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여 산불예방을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산불위험이 고조되는 2월15일부터 4월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에는 묘적령~죽령 등 6개 탐방로 총 48.8km가 입산금지 되며, 이외의 12개 탐방로 46.7km는 평상시와 같이 산행이 가능하지만 산불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립공원에서는 흡연취사행위, 인화물질 반입, 불법소각 및 샛길 출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각종 금지행위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북부사무소 박문성 자원보전과장은 "산불의 대부분이 탐방객 실화에 의한 것으로 특히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 태우기 행위로 자칫 대형 산불의 위험이 높은 만큼 산불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산불 발생 시 국립공원사무소 또는 관할 소방서,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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