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타임뉴스]충주시가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삼진 아웃제도를 도입하고 소속부서를 특별 관리하는 등 공무원 음주운전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안을 반영, ‘충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3월부터 소속부서를 특별 관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주요 시행규칙안의 내용은 음주운전을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신설하는 한편 처벌기준을 1회 음주운전의 경우 견책ㆍ감봉, 2회는 정직ㆍ강등, 음주운전을 3회 한 경우에는 해임ㆍ파면하는 등 ‘삼진 아웃제’를 도입해 사실상 음주 운전자를 공직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징계와 별도로 주요부서 및 보직 발탁 제한, 격무부서 배치, 본청근무 제한, 읍ㆍ면 전보배치, 승진제한과 같은 인사관리를 하며, 현행 불우시설 봉사활동 외에 소속 부서장, 담당과 함께 2시간 동안 본청 전 실과소를 돌며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소속 부서에 대한 열심히 일하는 부서 포상대상 제외 등 연대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공무원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은 지방공무원 비위의 45%를 차지하는 심각한 문제였으나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있었다.
시는 이를 위해 공무원노동조합 임원진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개정내용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부서장 주관 하에 사전 교육을 실시토록 공문을 시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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