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축산농가가 급속도로 전업화ㆍ기업화 되어 다량의 고농도 수질오염물질을 발생시킴에 따라 연중 상시점검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이번 달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도청과의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환경감시단과의 봄ㆍ가을 합동점검, 시 자체 상시점검 등 연중 지도ㆍ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지역은 주요하천의 오염원인 인접 축사밀집지역, 상수원 지역 및 하천 주변 10㎞이내, 민원발생 축산농가 등이 분포된 지역으로 주요 점검대상은 허가대상 대규모 배출시설이며 나머지 합동점검에 포함되지 않은 허가대상 미만 농가는 연중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민원발생 등 중점관리 대상 축산농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 가축분뇨 관련 영업체에 대한 상시 점검도 실시한다.
시설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가축분뇨를 하천 등에 유출하는 행위, 부숙되지 아니한 퇴·액비를 농경지 등에 과다 살포, 무단 투기 등으로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행위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지도점검 사후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적발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개선자금 등의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발생량은 전체 오ㆍ폐수 발생량의 1%에 불과하나 수질오염 부하량이 생활하수의 94배(BOD 기준)에 달한다”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스스로 가축분뇨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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