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가 되고있는 비제로업체의 홍보물, 뉴 새마을운동의 자신을 닮은 케틱터>>>
[제천=타임뉴스] 충북 제천시 최명현시장이 시가 제작, 배포한 ‘만화로 보는 뉴-새마을 운동’책자의 표지 모델에 이어 이번에는 특정 업체 홍보물 모델로 등장해 선거법위반에 휩싸였다.
이번 문제로 불거진 만화로 보는 뉴-새마을 운동’ 책자는 시비 1350만 원을 들여 제작한 것으로 최 시장이 구호로 내세운 성공경제도시 건강휴양도시의 슬로건을 실은 수래를 끌고 있는 모양은 누가봐도 최 시장을 연상케하고 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 사무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 신문 등 광고물에 출연할 수 없다고 규정, 정치인의 광고 출연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직선거법의 취지로 볼 때 최 시장의 ‘모델 활동’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면서 선관위는 즉각 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이미 지난해 5월 보은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 언론에서도 크게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인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제천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궤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명현 제천시장은 이에 대한 해명을 공공장소에서 하면서 일부 언론에 대해 명예회손 고소등을 검토중이라는 발언으로 언론을 자극하고 있어 쉽게 이슈가 겉히기 어려워 보인다.
또 이전에 모 인터넷언론에서 지적한 모 단체의 회관건립에 모 현직의원이 국비확보로 회관건립이 성사되었다고 했으나 이와는 다른내용이라는 기사에 대해서도 단체회원과 일부 공무원들을 동원진화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4.11 총선이 불과 50여일 남은상태에서 각 후보들의 진영에서 시민의 맘달래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면 상대후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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