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타임뉴스] 제천시 선거관위는 최명현 제천시장이 특정업체의 광고모델로 선거법위반내용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지 하루만인 21일에 경고처분으로 마무리 했다.
최 시장은 지난해 12월 시장실에서 제천지역에 소재한 한 간고등어 생산업체 대표와 상품 홍보를 위한 사진을 촬영했으며 이 사진을 이용해 제작된 홍보용 책자 1만부가 비제로 가맹점이 함께 수록된 책자 표지에 실린것에 대한 조사였다.
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 출연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으로 조사를 시작했으나 명시된 법에대해 선거기간이 많이 남아서. 개인의 이익을 위한것이 아니라 지역경제등을 위한것이 었다는 점들이 경고처분의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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