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욱 환경부차장이 강원 영월지역 시멘트공자주변 주민들과의 공해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
23일 '제천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충북 제천시 송학면 주민 40명은 A시멘트와 강원도 신천리 H 시멘트를 상대로 3억 6천200만 원의 배상금 청구소장을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장에서 주민은 "오랜 기간 피해에 따른 대책을 호소했으나 적절한 대책이 없었고 환경부가 나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서 피해배상을 결정했지만 주민이 원하는 바의 일부에 국한됐다."라며 "정부에 의해 구제받지 못한 주민이 마지막 수단으로 법원에 호소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소장에서 주민은 "오랜 기간 피해에 따른 대책을 호소했으나 적절한 대책이 없었고 환경부가 나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서 피해배상을 결정했지만 주민이 원하는 바의 일부에 국한됐다."라며 "정부에 의해 구제받지 못한 주민이 마지막 수단으로 법원에 호소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2009,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시멘트 공장 소재지인 제천시 송학면 지역주민에 대한 역학 조사결과 진폐증 10명, 만성폐쇄성 폐 질환 71명 등으로 심각한 집단 폐 질환이 심각하는 진단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주민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 지난해 12월 주민 16명에게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으나 이들은 144명중 40명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이다.
한편 시멘트회사는 공장을 가동하면서 소성로 굴뚝으로 발생되는 비산먼지등은 전자제어장차등을 설치해 법정기준에 부함되게 운영해왔지만 원자재값 상승으로 부원료대채와 에너지점감차원에서 각종 부자재를 사용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