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타임뉴스] 금융감독원에서는 유익한 금융정보,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등을 매월 이메일을 통해 각 계층별로 보내 홍보를 다양화하여 소비자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 국세청 법원등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개인정보는 물론 자금자금이체로 피해가가 늘고 있다고 부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 들 공공기관이 금융정보 또는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되다고 말했다.
개인 가드론과 현금서비스는 사용하지 않는다면 한도를 "0" 으로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해지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 붇혔다.
특히 사기법으로 의심이 가거나 송금을 전화로 의뢰할 경우 신속히 신고을 하고 만약 송금한경우에는 해당은행이나 경찰서를 찾아 지급정지를 하여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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