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 보도블록 정비사업을 하면서 설치한 볼라드가 시각 장애인은 물론 일반인이 통행하기도 불편하다. |
[제천=타임뉴스] 제천시가 최근 시내 일부구간의 보도블록 교체작업고 정비를 하면서 시각장애인을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공사를 하고 있어 지적이 일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법령에서 문제가 없다고 답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민선 5기에서 이같은 답변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제천시가 차량의 인도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볼라드'가 필요이상으로 설치되 있다는 점과 볼라드 설치장소에 유도블록이 업어 시각 장애인들이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다.
볼라드는 주로 원형기둥 말뚝 모양인 볼라드는 차량의 인도 진입 및 주·정차 등을 막기 위해 도심지 횡단보도나 도로 턱이 낮아지는 구간에 설치돼 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80~100cm 높이로 지름은 10~20cm , 간격은 1.5m 내외로 설치해야 한다.
또 보행자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재질 역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단단한 돌이나 쇠봉 콘크리트 등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대다수 볼라드가 화강암 또는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다 반사시설이 훼손돼 있는 곳도 있어 장애인·어린이·노인 등 보행약자의 안전사고 위험을 낳고 있다.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 장애인 한분이 중앙시장을 가기위해 길을 나섯으나 오늘안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한자리만 맴돌고 있다.
| 횡단보도에 마련된 유도블록 |
| 점자 유도블록이 없어 방향을 찾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
| 어디로 가야하나? |
| 결국 가지 말아야 할곳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시각장애보행자 이는 중앙시장을 찾아 간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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