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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 이의신청 접수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30일자로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소유자 개인별 통지는 물론, 시청 및 면,동사무소와 인터넷으로도 공시가격 열람을 실시한다고 알려왔다.

특히 시는 금번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1월 30일 공시된 표준주택 가격에 개별주택 특성을 반영해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을 거쳐 결정가격(안)을 소유자 개별통지 및 열람절차를 통해 의견 제출기회를 旣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재검토 과정을 거쳐 금번 공시가격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금번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일(30일)부터 6월1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하여는 재조사 및 가격검증절차를 거쳐 6월 30일까지 조정 결정,공시할 계획이며

김홍헌 시민봉사과장은 “금번 결정,공시된 주택은 총 1,211가구로 전년가격 대비 △3.51% 하향 결정되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앞으로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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