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일반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확인과 현지를 답사하여 조사대상주택의 특성을 조사한 후, 표준주택의 위치 및 가격을 확인·검토하고, 그 지역의 가격균형 등을 고려한 후 17,766호의 주택에 대하여 가격을 4월 30일자로 공시하였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3일간 시청 개별주택조사상황실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다.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및 그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시청 개별주택조사상황실, 또는 개별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주택은 적정가격이나 인근 개별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등을 재조사하여 시보에 조정·공시하며 아울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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