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관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창업자금 및 농가주택구입 융자금을 지원한다.
농업창업자금은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과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으로 나뉘며 각종 농지구입, 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폐수처리 시설 등 농축업 기반조성을 위해 융자금을 지원한다. (단, 표고버섯(노지재배에 한함), 밤, 송이버섯, 산나물, 산약초, 장뇌, 조경수, 분재 등 임산물 생산 또는 버섯종균 배양사업,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은 제외)
농가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을 대상으로 영농을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가 주택 구입하는 경우 융자 지원한다.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세대당 2천에서 2억원 한도 이내, 농가주택구입자금의 경우 2천만원 한도 이내에서 3%대출금리로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농협에서 금융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그 외 사용은 일체 불허하고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신청대상자는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한 자,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이다.
홍성군, 귀농·귀촌 종합대책 마련
이대원 기자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