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타임뉴스] 계룡시는 금년도 1월부터 지역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이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금액이 현행 승용차(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승합차 및 4톤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경우 현행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되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다른 법규위반 행위(제한속도 초과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인상되는 등 처분이 강화된다.
적용시간은 어린이 통행이 잦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과속, 신호위반, 불법 주ㆍ정차,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의 범칙행위도 해당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해당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로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되어 누구나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곳으로 현재 계룡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총10개소(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등)로 지정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이 일반지역과 같았으나, 올해부터는 강화된 법규로 인해 일정기간 홍보를 거쳐 계도.단속을 실시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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