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28. 20:50경 천안서북경찰서는 충남청 질서계 및 인접서 합동으로 성정동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위해 규모 250평 가량의 대형업소를 차려놓고, 마사지실과 샤워시설을 갖춘 뒤 성을 구매하기 위해 찾아 온 남자 손님들에게 13만원의 화대를 받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를 단속 입건하였다
사진=천안서북경찰서 |
| 사진=천안서북경찰서 |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성매매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영업을 한 업주 뿐만 아니라 건물을 임대해 준 건물주와 성매수 남성을 찾아내어 처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 법을 적용하면 성매매 알선시 업주와 성매수 남성은 물론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천안서북경찰서에서는 금년 현재까지 신변종업소 등 29개소를 단속, 그 중 성매매알선 업소 5개소를 철거하였으며, 단속된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 사후 관리로 불법성매매가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홍완선 천안서북경찰서장은 “천안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심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신변종 기업형성매매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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