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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내 유흥가 주변 불법게임장 실제 업주·환전상 등 10명 검거

[천안타임뉴스=최영진기자]

□ 천안서북경찰서(서장 홍완선)는,



○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박모(35세), 환전상 문모(28세)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고모(26세)등 3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박씨 등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최근까지 천안 서북구 성정동의 상가건물 2층에 게임장을 차려두고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정상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기 80대를 사행성 게임기로 개·변조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하루 평균 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며, 게임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 이보다 앞서 지난달 8일에도 같은 혐의로 서북구 성정동의 상가건물 3층에 있는 게임장 업주 가모(42세), 도모(40세)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신모(54세)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 조사결과 가모(구속)씨는 도모(구속)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올 3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출입자를 감시하기 위해 상가건물 입구에서부터 6대의 CCTV를 설치하여 단골들만 골라 출입시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정색 커튼을 설치하고 이중 철문으로 그 동안 단속을 피해 왔으며, 이날도 약 30여분간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으면서 영업 장부 등을 찢어 창밖으로 버리기도 하였다.

○ 경찰은 앞으로 단속에서 불법 영업뿐만 아니라 소득은닉, 이중장부 작성 등 탈세 사실까지 확인해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며, 실제 업주를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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