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고물대금 편취한 총12건 상습사기 수배자 검거

부여경찰서(서장 김동락)는 22일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 A씨(남,42세, 사기 등 5범)를 전북 익산시에서 검거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1. 7월경 부여군 세도면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54만원 상당의 고철을 교부받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수법으로 총9회(피해자 9명)에 걸쳐 800만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검거 전담팀’편성 추적 수사 중 주변인들 상대 탐문수사 후 전북 익산시에서 잠복 중 검거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구속영장 신청)

김동락 서장은 범죄를 저지른 뒤 도피중인 수배자들을 역동이고 입체적인 수사 동으로 집중 추적 검거하여 재범 방지는 물론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