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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청소 위탁운영업체 J씨, 112억 횡령 및 공무원에게 뇌물 수수

[천안=유은하 기자]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한일)는 천안시 청소(음식물, 재활용, 소각장)분야의 위탁비 112억 원 상당을 횡령한 위탁운영업체 H환경(주) 대표 J씨(54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하였으며, 관련자 29명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뇌물수수혐의로 검거했다.

J씨(54세)는 가족, 친인척 및 지인 등 21명을 허위직원으로 등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5개의 법인을 운영하면서 천안시로부터 지급받은 112억원 상당의 위탁비를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횡령하였다.

또한 횡령한 자금으로 구입한 부동산 및 개인 사유지 과수원과 밭에 직원들을 수시로 동원하였으며 7-8명의 직원들은 소위 '별동대'로 구성하여 밭농사 및 각종 사적업무를 전담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J씨는 위 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천안시 공무원 A씨(56세, 6급)의 자택 수리에까지 직원들을 동원하였으며 또 다른 천안시 공무원 B씨(55세, 6급)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하였다. 또한 해당 공무원은 수사기관 협조 요청으로 취득한 수사사항 및 요청자료목록 등 수사기밀을 수사 대상업체 관계자에게 누설하여 증거서류를 조작 및 인멸하게 한 혐의도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J씨가 부정 취득한 금액을 세무 당국에 통보하여 탈루한 세금을 부과 및 추징할 계획이며 청소행정 관련 특정지역 업체가 매년 사업자로 재계약 하여 장기간 운영하는 구조에서 민관유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관계 당국에 적극적인 대책마련 촉구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해 수사할 계획을 밝혔다.




유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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