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홍대인 기자] 지난 2012년 5월부터 시행 중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충남도 내 공유토지 분할 신청 건수가 총 645필지에 달하며 이 가운데 547필지가 분할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 대상 토지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공유토지 소유자들은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토지분할 규제로 인해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마련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 법에 의한 분할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소유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는 토지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토지 중 유치원으로 이용하는 토지가 해당된다.
토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지적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실제로 도내에서는 태안군 남면 달산리 이모씨는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려 할 때마다 공동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는데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별도의 등기부가 만들어져 재산관리가 간편해졌다.
또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에서는 그동안 한 필지 안에 2주택이 있어 두 필지로 분할하려 했지만 건폐율 제한 등으로 토지분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건물을 개별소유 할 수 있게 됐다.
천안시 서북구의 한 유치원의 경우는 그동안 아파트 내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물을 증·개축 하려면 일일이 모든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는데 이번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통해 노후한 식당을 고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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