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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구제역 발생 예방 개선방안 마련

【청주 = 타임뉴스 편집부】청주시는 지난해 12월18일 구제역이 최초 발생된 이후 6개월여만에 구제역과 관련한 조치사항들이 종료됨에 따라 방역상황에 대한 종합분석을 실시하여 발생원인 및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시는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10농가에 5,599두를 살처분 조치하고 이와 관련한 살처분 보상금과 방역대책 총비용이 27억 정도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발생요인은 사료.가축운반 차량에 의한 전파와 백신 1회 접종으로 항체율 저조, 효과가 미흡한 백신공급 등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연중 2회 접종을 위하여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3억8천만원 정도가 되나 발생에 대비하면 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으로 백신접종을 1회에서 2회 연중실시토록 추진하여 항체 형성율이 90%이상 나오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농장에 대한 주1회 이상 소독실시와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백신접종과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구제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시장 서한문을 농가 및 유관기관.단체에 발송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앞으로 협조를 당부 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번 구제역 발생에는 시장 특별지시 1호를 발령하여 간부공무원에 대한 농가책임제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방역조치로 확산을 차단함으로서 피해를 줄였다.

특히 청주시 최초발생 종돈장의 전두수 살처분계획에서 부분 살처분으로 우수 종돈장을 살린 것은 양돈기반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십억에 달하는 보상비용과 1억5천만원이상 살처분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질이 우수한 종돈을 육종하기 위한 종돈업은 많은 노력과 비용 그리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분야로 양돈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단 구제역이 발생되면 이동제한 및 출하제한으로 도축출하 일령이 된 비육돈이 지정 도축장외 출하가 불가하며 일부 농가는 장기간 출하지연으로 구제역이 발생되는 등 농가와 관련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활한 도축 또한 중요하다는 지적이 되고 있다.

청주시 가축방역관계자는 이번 구제역 발생을 교훈삼아 국가,지자체,농가가 삼위일체가 되어 현장 여건을 감안한 시책 개발 등 재난적 가축질병을 차단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했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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