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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매장운영권을 주겠다며 노인을 울린 사기 피의자 검거

[청주타임뉴스=박근범 기자] 청주상당경찰서(서장 오원심)는 사기 피의자 A(50세, 여)는 지난 2015년1월 26일경 피해자 B(66세, 여)에게 ‘5,000만원을 주면 서울롯데월드 매장 운영권을 주고, 5년 계약기간으로 음식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여 1억1,000만원을 교부받는가 하면, 2016.6.6.경 또 다른 피해자 C(53세,여)에게 울산 에스오일 함바식당 사업자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 3명에게 1억6,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기 피의자 A(50세, 여)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면서 나이 많은 피해여성들에게 마치 자신이 재력가이며 일시적으로 사업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고마워 매장운영권등을 주겠다며 환심을 산후 접근했다.

상당경찰서는 “상대방이 과대한 조건을 제시한다든가, 필요이상의 대가를 지불조건을 내세워 돈을 빌려달라는 경우는 우선 사기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했다.

박근범 기자 박근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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