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조사결과 어느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이 3만 5천원이라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다.그곳에 부임한 소장님은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몰라 불안할 것이다. 어째서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 또한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려면 또 무엇을 해야 할까?먼저 공동주택관리법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을 보자.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액의 부족은 보고되었을 것이고 이를 보충하기 위한 금액인상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서 결정 날 것이다. 그러나 입주자대표들의 역량부족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의 중요함을 무시한 채로 방치되었을 것이다.여기에 급여를 받으면 되는 관리소장이 적극적인 항변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일은 점점 커져만 갔을 것이다. 이것이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적나라한 모습이며 이러한 예는 극단적이겠지만 비상식적인 의결사례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겠다.공동주택 거주인구가 압도적인 우리나라에서 더욱이 최신·최첨단 아파트의 등장으로 날이 갈수록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공동주택관리법이 발맞추어 따라가고 주먹구구식 관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모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그 첫 번 째 작업은 바로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 국가 및 지자체의 등장이다.그간 사적자치의 침해문제로 공동주택관리에서 국가의 역할은 주택관리사를 배치하는 것 이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그러나 주택관리사가 이러한 역할을 온전히 부담하기에는 힘에 부친 측면이 있다.구청 등 지자체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에 사실상 개입을 강화하고도 있는 상황이다.비록 불필요하고 사소한 사항에 과태료를 부과해 원성의 목소리가 크더라도 말이다.이는 국가 및 지자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조정과 협력을 해야 할 필요가 서서히 등장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이에 현행 입주자대표회의 구조를 혁파하고 그 역할을 관리대표회의로 명칭을 바꾸어 소유자대표1인 관리자대표 1인 국가 및 지자체 파견대표 1인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 이관할 것을 제안한다.소유자대표는 의결을 관리자 대표는 집행을 담당하며 국가 및 지자체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감독하고 회의를 녹취 및 기록하며 중요한 문제점이 발견될시 이를 시정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할수 있어야 한다.이는 분쟁이 생기면 사후에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해 오던 사후적 방식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전적 조치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며 회의의 위상을 스스로 높이게 될 뿐 아니라, 현행 공동주택 관리운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함으로 인해 유관부서의 정책적 효율을 도모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최소한의 운영체제는 갖추어져야 제대로 관리가 가능하다.그러나 현행 운영체계인 입주자대표회의로는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또한 안전문제, 환경문제 등 날이 갈수록 공적관리의 중요성은 커져만 가고 있다.이를 방치한다면 공동주택 관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며 이를 필요하다면 국가가 나서서 감독, 조정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관리대표회의로의 전환과 위상의 강화. 이것만이 신음하는 공동주택관리의 첫 번째 초석이요 해법이며 대안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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