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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 항소심 오늘 결심… 28일 선고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 항소심 오늘 결심… 28일 선고

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서울타임뉴스 = 김용직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2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량 발표, 변호인 측의 최후 변론, 그리고 권 의원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뒤 변론을 끝내려 했으나, 한 총재의 불출석으로 인해 일정이 오늘로 연기된 바 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8일로 예정되어 있다. 특검법에 따른 항소심 선고 기한인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규정을 준수한 일정이다.

특히 28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도 예고되어 있어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1심 당시와 마찬가지로 권 의원과 김 여사의 판결이 같은 날 내려지는 셈이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로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이러한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그동안 "대가성이 없는 정상적인 정치 자금"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판단을 유지할지, 아니면 새로운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 권 의원의 정치적 생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김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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