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그동안 비축물량 한정 등으로 원산지별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급해 왔으나 이용업계가 선호하는 원산지 구매량이 적어 불편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주간 판매한도량 범위 내에서 원산지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알루미늄 이용기업은 주간 100톤의 범위 내에서 서구산, 비서구산 알루미늄을 원하는 대로 신청하여 수 있게 되었다.
*(비서구산) 원산지가 러시아, 중국, 인도, 이집트인 제품/ (서구산) 비서구산이외 제품
*현재는 서구산 50톤, 비서구산 50톤까지만 구매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서구산 100톤, 비서구산 0톤/ 서구산 20톤 비서구산 80톤 등 다양하게 선택 구매 가능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기업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 방출로 방출량 확대와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만족도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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