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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수록 손해였던 국민연금… 6월부터 ‘월 509만 원’까지 전액 수령

2026년도 국민연금 수령액은?
[영양타임뉴스=김동진 기자]앞으로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해 소득을 올리더라도 국민연금이 깎이는 ‘억울한 사례’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일하는 노인의 소득을 보호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한 죄?’ 13만 명 연금 삭감 족쇄 풀린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그동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A값, 2025년 기준 약 309만 원)을 올리면 최장 5년간 연금액의 최대 절반까지 삭감해 지급해 왔다.실제로 2024년 한 해에만 약 13만 7천 명의 수급자가 일을 한다는 이유로 총 2,429억 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도 한국의 제도가 노인의 노동 의욕을 저해한다고 지적해 왔으며, 이번 개편은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6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총 5개 감액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한다.

고령화 시대의 필연적 선택… 재정 부담은 과제 이번 조치는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고령 인력을 일터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불합리한 인식을 바로잡고, 어르신들이 소득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유지에 따른 재정 부담은 숙제다. 이번 단계적 폐지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향후 재정 상황과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소득 구간에 대한 완전 폐지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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