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26일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무부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경제계는 호소문을 통해 “배임죄는 처벌 대상과 요건이 불분명해 경영진의 합리적 판단까지 처벌할 위험이 크다”며 “이는 외국 기업인들도 한국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과도한 경제 형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사후적으로 형사 책임을 묻는 관행이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계는 배임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 기준 확립을 제안했다.
경제계는 또한 상법과 형법에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그 결과가 회사에 손실을 가져왔더라도 사법적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사 충실 의무 주주 확대’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에 대해 “이사들의 사법 리스크를 극도로 높여 경영 불확실성을 가중한다”며 입법적 보완을 요구했다. 특히 합병 등 경영 과정에서 취득한 자사주까지 일괄 소각하게 하는 것은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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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의 핵심은 투명한 지배구조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사들이 모든 경영 판단마다 검찰 조사를 걱정해야 한다면 진정한 기업 혁신은 불가능하다.
경제계의 이번 호소는 ‘처벌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예측 가능한 법 집행’으로 나아가자는 절박한 목소리다. 국회와 정부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낡은 족쇄를 풀고, 투자 활력을 되살릴 지혜로운 타협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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