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옴부즈만 : 조달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전문가(10인)로 구성(2013년 7월)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IT용역 기술제안서평가 및 최저가 적정성 심사, 턴키 등 대형공사 설계심의 등에 참관하여 모니터링하는 국민 감시기능
조달청은 지난 해 7월 ’조달행정 100대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이래 IT용역분야의 기술제안서 평가 3건, 시설공사 최저가 적정성 심사 1건, 대형공사 설계심의 8건 등 12건을 모니터링 하였으며, 청렴 옴부즈만들이 모니터링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시비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 평가과정의 공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형종 청장은 “조달청은 올해 우리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맞추어 공공조달을 통해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중소기업의 공공판로 확대, 비정상적 조달관행의 정상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이러한 조달행정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부패 제로’의 조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청렴 옴부즈만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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