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각종 조사에서도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노후준비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행됨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의 저하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2060년 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최근 기초연금 논란까지 겹쳐 국민들의 불안감 또한 커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류덕렬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장을 만나 올해의 지역본부의 운영방향과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지역본부장으로 부임한 지 1년이 되어 가는데 새해 인사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이하여 지역주민 모두 행운과 건강을 누리시고 삼국지에 나오는 관운장의 적토마와 같이 힘차게 질주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전지역본부는 대전시와 충남·북을 관할하고 있으며, 2014년 1월말 기준으로 사업장 11만 8천 개소, 가입자 191만명을 관리하고 연금수급자 35만 8천명에게 매월 1천 34억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실버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및 장애인지원사업 등 지역주민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더불어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연금보험료 지원,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 후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특별한 성과가 있었다면 소개해 주시지요.
-지역사회의 노후준비 취약계층에게 체계화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립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국 최초로 평생교육원에 정규강좌를 신설하여 노후설계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를 객관적이고 안정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 대전지역본부의 운영 방향을 설명해 주시지요.
-첫째, 지역주민들의 노후소득보장 확충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간, 내연금 갖기 캠페인 및 제도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제도권 내 편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도 노인 중에는 국민연금을 못받는 분이 70%를 넘는 등 국민들의 노후준비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연금 갖기와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 스스로 노후생활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급자의 증가로 인해 고객서비스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연금의 진정한 주인인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객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함과 더불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후설계 상담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 및 기초수급자 복지서비스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등급 심사에서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까지 장애인 복지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도록 하고 특히,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선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문제가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11년 기준 48.6%로써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노인 자살률 또한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드리기 위하여 빠른 시일내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작년 한해 동안 기초연금에 대한 많은 논의와 주장들이 있었고,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의처리 할 예정이므로 기대가 됩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걱정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지급이 보장됩니다. 연금제도 시행 초기에는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세대의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납부하신 보험료에 비해 많은 연금이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연금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7년 7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화 토대를 마련하였고,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40~50년 후의 연금재정을 예측하여 미리 대비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됩니다.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노령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던대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요건인 10년(120개월)을 꼭 충족해야 하는데, 가입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방법에는 과거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해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반납’이 있고,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납부를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추납’이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 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면 그만큼 노령연금이 늘어나고 노후에 좀더 여유있는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제도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력단절 여성’도 추가보험료 납부 없이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전환되고 장애·유족연금 수급권도 폭넓게 인정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동일하게 소득이 없더라도 미혼자는 가입자로, 기혼자는 비가입자(적용제외)로 분류되어 전업주부 등은 가입이력이 있더라도 임의가입하지 않는 한 장애·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력단절 여성’도 추가보험료 납부 없이 장애·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추후에 소득활동시에는 납부중지된 기간 만큼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당부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6년간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대전지역본부도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전지역본부 각 지사의 문은 언제든 지역주민에게 항상 열려 있으니 ‘100세 시대 국민이 가장 먼저 찾는 행복파트너‘로 생각하여 주시고, 일상적으로 방문하셔서 상담도 받으시고 유용한 정보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60년 만에 맞는 청마의 해를 맞이하여 말과 같은 씩씩한 기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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