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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대상 통상임금 대응 설명회 개최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대상 통상임금 대응 설명회 개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류붕걸)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통상임금에 대해 중소기업이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4일 오후 2시부터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2층 대강당에서 ‘중소기업 대상 통상임금 대응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경제성장 과정에서 장시간근로 관행이 계속되어 각종 수당이 증가하는 등 임금구성이 복잡해지면서 통상임금성에 대한 판례와 고용부 예규가 불일치 하여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나 지난 12월18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기준, 신의칙에 의한 정기상여금 소급청구 제한 등을 판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공표(1.23)하는 등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고용노동환경이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이에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 통상임금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통상임금을 둘러싼 중소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사갈등 방지 및 임금개편 등을 통해 경영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동 설명회에서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의미와 요지, 고용부 ‘노사지도 지침’의 주요내용과 더불어 임금개편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3월부터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서 활동 중인 노무사를 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에 통상임금제도의 상담 및 자문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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