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권한 부족을 지적하며 법률 보완을 공식 촉구했다. 도의회는 19일 긴급 소집된 제364회 임시회에서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의 지방재정권 등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현재 국회 심사 중인 특별법안이 선언적 지원 규정 중심으로 구성돼 통합특별시의 실질적 권한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김옥수 의원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구역 확대가 아니라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자기결정권을 갖춘 지방정부를 구축하는 과정"이라며 “중앙정부의 일시적 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장기적 자립과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7월 충남도의회와 대전시의회가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전제로 합의했던 취지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통합 추진 목적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방정부 자립을 위한 핵심 과제로 국세 이양을 통한 항구적 재정 기반 마련, 조직권·인사권의 완전한 자율성 확보,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권한 이양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권한이 법률로 담보되지 않으면 통합 시너지 창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의안에는 국회에 지방재정권 이양 명문화와 자치권 대폭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에는 전향적인 사무 이양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책임지는 새로운 국가 운영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재정권과 행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강한 지방정부로 출범할 수 있도록 특별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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