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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세운4구역’ 운명, 국무총리실 심판대로… 국가유산청, 행정조정 신청

종묘 앞 ‘세운4구역’ 운명, 국무총리실 심판대로… 국가유산청, 행정조정 신청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을 반대하는 역사·종교·건축·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서울타임뉴스=김동진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의 경관 보호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세운4구역)의 초고층 개발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결국 정부 차원의 행정조정 심판대에 오른다. 

보존과 개발이라는 팽팽한 평행선 속에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종묘 앞 재개발 사업에 대해 지난달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로, 위원회의 결정은 강제 이행력을 가진다. 국가유산청이 이 카드를 꺼내 든 것은 2022년 ‘김포 장릉 아파트’ 사태 이후 두 번째다.

갈등의 핵심은 건물의 ‘높이’와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여부다.

쟁점 1 (높이): 2018년 당시 종로변 55m 수준으로 협의됐던 높이를 지난해 서울시가 최고 145m까지 대폭 상향하면서 경관 훼손 논란이 불거졌다.

쟁점 2 (영향평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작년에만 두 차례 서한을 보내 개발이 종묘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것을 요청했다. 국가유산청은 국제 기준에 따른 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일방적인 통합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게 국가유산청의 주장이다.

상황은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지며 진흙탕 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물어 허민 국가유산청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총 1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허민 청장은 “청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임하고 있는데 소송 대상이 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소송과는 별개로 세계유산 보호와 양립 가능한 현명한 개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묘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다. 1995년 한국 최초의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유는 그 경건한 분위기와 주변 경관이 어우러진 독보적인 가치 때문이다. 서울시의 개발 논리도 일리가 있으나, 한번 무너진 세계유산의 경관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차기 위원 인선을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될 예정인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면서도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3의 해법이 절실한 시점이다.

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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