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6일 충남 태안군 중회의실에서 열린 가세로 군수 기자회견이 단순 해명 자리를 넘어 조직 동원형 정치행사였다는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3일 충남경찰청 가세로 등 3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송치 반박 기자회견은 특정 정당 모임으로 카카오톡 단체방(이하 단톡)을 이용, 사전 소집하고, 운집해 혐의 부인 100% 무고 규탄 여론몰이 기획 선거라는 제보다.
단톡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지역 조직 인사 등 가세로 예비후보 지지 모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경선(7일) 하루 전인 6일 행사 시간과 장소, 메시지까지 단톡에 게제 사전 모집 의혹이 농후하다"며 ‘해상풍력 및 이권세력들들이 운집시켜 공공시설의 공익 목적인양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 '충남경찰청 20여 수사관의 100% 무고 규탄 회견'을 빙자, 무죄 여론을 조성하는 당선 목적의 선거운동이 의심된다“며 7일 태안군 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당내 한 예비후보자는 “행사 참석 거부"라고 답변했다. ‘위법 소지’를 인식한 사안으로 선거법 위반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다. 선거캠프측 인사가 공공시설물 사회를 전담한 점은 우월한 군수 지위를 이용한 당선 목적의 여론몰이" 비난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견해도 나왔다.
대책위는 단순한 기자회견이 아니라 "충남경찰청을 정치수사 기관으로 몰아가며 당선을 목적으로 표심을 흔들어 댄 조직적 여선거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위반 의혹 쟁점으로 "공공시설 선거 캠프화, 사회자 캠프측 선거 전문가, 이 구조를 구성한 두뇌는 가세로 예비후보와 선거 기획팀"이라고 지적했다.
행사 타임라인을 확인하면 6일 11시 경 “충남경찰청 검찰 송치 100% 무고 규탄 회견" 11시 10분 경 바로 옆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한 같은 정당, 동일 인물, 특정 후보 지지세력들은 2차로 “표적수사 중단하라" “선거개입 규탄" 등 수사관 20여 명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기자의 질문에는 거부하고 일괄 퇴장하는 방식을 이어갔다.
사실상 공공기관의 선거캠프화라는 지적이 급 부상하는 이유다. 했다. 당시 사회를 맡은 인물은 가세로 후보 캠프에서 막후 역할을 담당한 기획 선거 전문가로 알려졌다.
이번 선관위 고발 사건은 지난 8년간 가세로 군수 측 입장에서 서 있던 2명의 기초의원 예비후보도 의혹의 쟁점으로 작용해 고발대상에 올랐다.
해당 예비후보로는 김주성, 김정준 등 2인이 해당됬다.
대책위는 "이들이 단순 참관인이 아니라 동일 단톡, 동일 메시지를 공유하고 집단행동을 위해 모인 점, 광역수사대 송치 사건 100% 무고 규탄 허위 성명 발표 회견에 참석한 점, 허위주장 가세로 예비후보의 정치적 입장과 함께 하루전 경선 여론조사를 의식한 사전 선거운동의 연장"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이 사건을 공무원 지위 이용, 여론 조사 직전 영향력 여부, 공공시설의 이용, 단톡을 이용한 조직적 동원 여부를 쟁점으로 분석하면서 특히 단톡 소집 정황까지 결합될 경우 “사전 기획된 집단 선거행위"로 조사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나아가 회견 시 허위사실 공표에 있어 피의자로 전환된 수산과 팀장을 지목 "알리바이가 입증됬다"는 발언, "1호차 운전사에 대해 수사 및 진술 조사 요청에도 경찰청은 조사하지 않았다"는 2개 발언으로 지목된다.
반대로 2022.07.23. 자 군수의 알리바이 진술에 나선 과 팀장은 지난해 11월 허위진술 의혹으로 피의자 전환되었고, 1호차 운전기사는 수사기관에 출두 "당일 근무하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마쳤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가 군수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가공해 유권자의 왜곡을 유도하고자 허위 사실 + 100% 무고" 주장한 사실은 100% 허위사실 공표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현재 이 사건은 연속 수사중에 있다. 지역 정치계는 "위증 피의 사건은 위증 교사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 후보는 단순 해명이 아닌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선거 활동가는 이번 회견의 경우 단순 비리혐의의 해명으로 볼수 없다며 다음과 같은 3중 위반 구조로 압축된다고 설명했다.
① 공공시설 이용 문제 VS 군청 회의실을 정치행사 사용
② 조직 동원 문제 VS 단톡 기반 집단 소집 정황
③ 허위 사실 공표 VS 알리바이 대상 피의자(수산과 팀장) 전환 및 수사상 진술인 진술 조사(1호차 운전직) 등 발언간 충돌
일각에서는 선관위 판단 핵심 쟁점으로 공공시설이 선거에 이용되었는가, 조직적 동원이 있었는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행위였는가, 이 세 가지가 인정될 경우 단순 위반이 아닌 중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한편 대책위 박 사무총장은 “6일 사적 비리혐의를 공적회견으로 변질 유도한 정황이 포착된다"며 "100% 무고 주장으로 조직을 동원한 점" "공공기관을 정치캠프화 이용한 점" "선거캠프 최측근이 공적 기능 회의실 사회진행을 주도한 점" "기자회견 명분을 앞세워 정치수사 여론몰이 선동한 점"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지역 여론은 이번 지방선거 판도를 뒤흔들 중대 변수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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