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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1보] 「태안 선박·부동산 가처분 및 살인미수….진술 불일치·접촉 논란 확산」

[탐사 1보] 「태안 선박·부동산 가처분 및 살인미수….진술 불일치·접촉 논란 확산」
[타임뉴스=이남열 기자]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선박 및 부동산 가처분 분쟁과 살인미수 사건을 둘러싸고 관련자 간 진술의 신빙성과 상호 관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JTBC 사건 보도자료 캡처]

▶ 사건 배경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보령에 거주하는 A씨는 살인미수 및 스토킹 등 혐의로 징역 8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해당 사건은 선박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이혼 및 재산분할 분쟁 등과 맞물려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 “유언비어·재산분쟁·강력범죄"… 사건 연계성 논란

피해자 측은 사건 초기 “배를 팔고 도망간다", “모친이 실종됐다"는 취지의 발언이 확산되며 가처분 및 민형사 절차가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소장에도 앞서 피해자가 주장한 유언비어 기재 사실이 눈에 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 같은 유언비어가 재산권 분쟁과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선박 가처분 1심 재판부는 원고 주장의 신빙성잉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처분했다.

▶ 살인미수 “단독 범행인가"… 배후 의혹 제기

법률 전문가 A씨는 본지에 “살인미수 사건은 판결상 단독 범행으로 판단됐지만 관련자들의 진술과 정황을 보면 추가적인 관계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관련자 간 진술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수사기관의 보완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 가담 대상 진술 엇갈림..“모른다" vs “함께 진행했다"

민사 및 형사 절차에서 B씨는 “C씨를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C씨는 “B씨 등과 상의해 가처분을 진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녹취록 작성 및 소송 진행 주체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탄원서 제출 시점도 쟁점

C씨는 사건 당시 A씨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탄원서는 피해자 입원 직후 제출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부에서는 사건 인식 시점, 관련자 간 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정 방청 이후 연루자 미팅 장면]

▶ “17일 법정 방청 다음날 접촉"… 최근 정황 주목

특히 최근에는 B씨가 피해자 관련 재판을 방청한 이후 다음 날 C씨와 별도로 만난 정황이 있다는 제보가 나오면서 과거 법정에서의 진술과 실제 관계 사이의 일관성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진 등 일부 자료가 확보됐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수사기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 가처분 신청 경위도 쟁점

피해자 측은 2023년 6월 19일, 20일, 30일 단기간 내 유사한 취지의 가처분이 반복 신청된 점을 지적하며, 해당 신청이 일반적인 권리보전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수사 확대 여부 주목

피해자 측 변호인은 “기존 진술 외 추가 자료가 확보된 만큼 관련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요청 및 의견서 제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녹취록 작성 경위, 관련자 간 통신 내역, 사건 전후 접촉 정황 등이 향후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결론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유언비어에 해당하는 소장 제출로 민사 분쟁 재산권 갈등에 이어 강력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례“라며 향후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의 부합 여부"가 사건의 실체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이남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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