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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2보]여성어민 재산 가처분‧살인미수 연루 의혹...법정 증언 엇갈린 B·C씨, 18일 접촉"

[탐사 2보]여성어민 재산 가처분‧살인미수 연루 의혹...법정 증언 엇갈린 B·C씨, 18일 접촉"
[타임뉴스=이남열기자] 2025년 피고인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8년의 실형을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받았다.

이 사건 피해자 전 씨에 따르면, “최근 17일 본인의 재산권 가처분 사건 속행 법정 방청에 나선 B씨에게 '2회의 변호사 선임‧변경의 주도자가 본인인가‧C씨인가? 라는 질의에는 함구했다"며 "다만 녹취록 속기 작업은 C씨 전" 입장을 밝힌 이후 익일(18일) 늦은 시간(21:30분경) C씨와 접촉했다" 라며 본지에 제보했다.

[2026년 4월 17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재판을 방청한 B씨, "18일 21시30분경 본인의 요식업소에서 C씨와의 접촉 장면]

최근 B씨와 C씨의 긴급 만남 분석에 나선 전 씨의 법률 대리인은 “과거 법정에서 ‘잘 모른다’는 B씨의 증언과 달리 실제 만남 관계가 이번에 밝혀진 이상 법정 진술과는 불일치 정황이 사실상 확보된 것"이라며 추적 가능성을 제기했다.

피해자는 전 씨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있어 수사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 이라고 전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렸다.

▶ “모른다" vs “함께 진행"… 엇갈린 법정 진술

민사 절차에서 B씨는 “C씨를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이며, 소송 관련 녹취록은 C씨의 전담"이라고 진술하고 “17일 서산지원에서 ‘3건의 소송 당시 서울‧서산 등 법무법인 선임에 있어 C씨의 개입 여부에는 함구했다"며 "살인미수 사건의 연루성 단초에 있어 이제는 찾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전 씨는 "C씨는 법정 증언에서 'B씨 및 D씨 등과 상의해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해당 3인은 3건의 가처분 사건에서 역할 분담 정황은 밝혀진 부분이며 특히 살인미수 사건에 C씨의 연루 정황도 피고인 A씨의 선처 탄원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 역할 분담 여부 ‘핵심 쟁점’

이처럼 피해자 측은 "양측(B‧C씨)의 일부 진술이 증언을 통해 일치하고, 일부는 엇갈리는 가운데, 녹취록 가공 및 속기록 기획 전담은 C씨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측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바 타인의 재산권 분할을 위한 '배팔고 도망간다' '본인이 실종됬다' 라는 이유로 가처분 소를 제기한 역할 분담 정도는 확인된 것 아니냐"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18일 21시 경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C씨와의 접촉이 추가로 확인된 점, 이날 부동산 분할 재판 불리한 정황 등이 대화의 주요지로 추정된다"며 ㄹ사건 해결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 추가 제보 이어져… “B씨‧C씨 외부 활동 여부 관심"

한편 최근 B씨‧C씨의 행보에 있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활동이 분분하다는 제보가 줄을 잇는 상황에서 본지는 B‧C씨 지지 후보조차 파악이 안된 상황에서 구체적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B‧C씨를 통해 별도의 취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알렸다.

[제보자 H씨: 195명의 단톡에 정치활동을 펼친다는 C씨의 포스팅 ]

이남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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