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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태안 장애인 어린이집 보조금 5.3억 가담 의혹”…핵심 기자 무고 혐의 역 고소...

[타임뉴스=이남열기자] 충남 태안에서 장애우 어린이집 설립과 관련한 보조금 사업을 둘러싸고 역무고 고소 사건이 제기되면서 태안군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파장이 예고된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같은 지역 언론인으로 알려졌다. 13일, 지역 언론인은 언론인 A씨를 상대로 형법 제156조(무고)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신축 중인 해당 어린이집]

특히 이 사건은 2020년 가세로 군정에서 지원된 장애우 어린이집 보조금 약 5억3000만 원 규모의 국비 투입 설립 과정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해당 사업의 추천 설립 및 추진에 깊이 관여했음에도 오히려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 사실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소인 측은 'A씨가 참석한 군청 회의록, 당사자 간 통신 기록 등 다수의 문건이 확보된 상황'이라며 '당시 최초 민원제기자로 알려진 태안군 23개 어린이집 전 박선의(회장)의원을 대상으로 압박성 문자로 회유에 나선 문건 등을 근거로 피고소인이 이 사업 전반에 개입하고, 충남도에 추천한 사실, 일부 과정에서 깊이 가담했다는 점을 스스로 밝힌 사실이 명백한데도 이 사실을 은폐한 후정통법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점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소인 A씨는 고소취지인 이사 등재 누락 문제로 인해 대표와 갈등이 존재했던 사실을 시민단체 및 법인 대표에게 알려 불만을 표현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같은 언론인 고소에 나선 사실은 명백한 무고"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그는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 5억3000만 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자신이 역할을 했다고 알렸다"며 "군 담당과와 민원 관련 공방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알렸음에도 이를 은폐 후 형사 절차를 악용한 것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건은 단순 무고 혐의로 불수 없다"며 "가세로 군정 초기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위반하고 특수장애우 어린이집 개설을 명분으로 담당 공무원의 반대에도 언론인측에 쏠린 정책 결정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인가 과정은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 허가 취득 (2019.5.2.) 직후 건축물 허가 변경 신청 (7.3.), 최종 조립석 샌드위치 판넬로 허가 변경 태안군 승인(2019.8.6.)절차에 있어 불과 33일 만에 샌드위치 판넬로 둔갑한 장애인 어린이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체는 “이 사건 조립식 건축물 변경 사항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2019.01.12.)후 국비 지원승인(03.18.)철근 콘크리트 건물허가(5.2.) 이후 샌드위치 판넬 조립식 건축물 변경 허가 승인 요청건은 없었다"며 "태안군은 경미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반대로 장관의 승인 사항"이라는 공문서를 제시했다.

당시 "박선의 의원과 시민단체는 2020년 10월 8일 경 이 문제를 매듭짓고자 가 군수에게 '보조금관리법 위반 의혹 8부의 문건'을 전달하고군 자체 감사 처분을 의뢰했으나 군수는 묵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단체의 처분 의뢰 8부 문건에는 "A씨 언론사의 공무원 압력행사, 보조금 추천 및 가담에 대한 역할" 등이 기재됬다. 이에 이번 무고 피해 언론인은 “무고뿐 아니라 법의 효능을 잘 알고 있는 언론인으로서 형사 고소 남용 문제와 맞물렸다"라는 입장을 내 지역사회 파장이 예고된다.

이남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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